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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격 생긴 CSPA (아동신분보호) 자녀 영주권 신청 방법

스마트이주공사 0 453 0 0

발표일시: 2023.08.24

 

8 24 이민국 (USCIS) 지난 2 14 변경된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 아동들이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할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민국 (USCIS) 새로운 CSPA 나이 계산 규정 이전에 나이 계산을 잘못 했거나 21 이상으로 계산돼 영주권신청 (I-485) 하지 못한 CSPA 아동들이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갖출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 14 이민국은 CSPA 나이 계산법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기존에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만 적용했던 CSPA 나이를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 허용날짜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 사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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