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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이민국 접수비 (Filing Fee) 조정 시행

스마트이주공사 0 201 0 0

이민국 (USCIS) 1 30 접수비 (Filing Fee) 조정안 (Adjust Fee) 최종 확정했다. 이민국 신청서 접수비 조정안은 지난해 1 3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이후 일년만에 결정된 . 이같이 조정된 이민국 접수비는 오는 4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민국 접수비 조정은 2016 이후 발효된 것으로 이민국 (USCIS) 운영비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시간에 완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수비 조정에 따라 몇몇 신청서는 개정된 버전 (Revised Edition) 사용해 접수해야 이민국에서 받아준다. 버전을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전체 패키지를 반려 (Reject)한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조정된 이민국 접수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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