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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EAD) 갱신 신청 접수증으로 540일 자동 연장

스마트이주공사 0 118 0 0

 

발표일시: 2024.04.04

 

이민국 (USCIS)은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갱신 신청시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180일 자동 연장기간을 540일로 대폭 늘린 것으로, 워크퍼밋 발급 지연으로 인해 비시민권자 (신청인)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워크퍼밋 갱신 (Renew) 신청시 만료전에 적절하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같은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워크퍼밋 카드 만료일부터는 갱신신청 접수증 원본이 있어야 540일이 자동 연장되므로 카드 만료후부터는 이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워크퍼밋의 유효성 (Validity)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이민문호 후퇴 등의 이유로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고 대기기간이 점차 길어져 워크퍼밋 갱신 (Renew)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민국은 유효기간 5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있는...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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