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Foreclosure와 Bankruptcy ?

kareic 0 7275 0 0
오늘 아침(05/20/2008) 일찍 손님을 만나기위해 LA로 올라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무척이나 다급한 목소리의 아주머니이셨다. "우리 이제 Bankruptcy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삼천불을 달라고해요!"

자초지종을 들어 보았다. 약 2년전 부동산 가격이 좋았을때, 거주하는 주택의 Equity를 뽑아, 콘도를 하나 더 사서 렌트를 놓았다고 하셨다. 그러나 때를 잘못만나 부동산 침체로 이제 모게지 때문에 둘다 Foreclosure를 하셔야만 했다. NOD를 이미 두달전에 받으셨고, 어떻게 해 보실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Credit Card 빚을 만 오천불이나 지게 되신것이었다. 그러나 하시는 세탁소는 다행히 괜찮아 이를 보호하고 싶으신것이었다. 그렇다고 세탁소가 다른 모든 부채를 감당할만큼 여력이 있는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Bankrutcy를 불러야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두집을 모두 Foreclosure를 하시도록 말씀 드리고, 생활비를 절약하셔서 크레딧카드 빚을 나누어 내도록 하시고,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이자를 동결하도록 해 드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분께서 Foreclosure와 Bankrutcy를 구별하지 못하신것 때문에, 세탁소를 건지기위해, 잘 못된 선택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 쓸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다음에서 설명하기를 원한다.

1. Foreclosure
이것은 Collateral(집)을 담보로 하는 융자의 경우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Trustee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강제 경매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Deficience Judgement-Cash 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책임은 담보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집을 포기하는것으로 더 이상 법적책임은 없다. 다만 자신 크레딧이 약 100점 정도 하락하는것으로 끝난다.

2. 크레딧 카드 빚
이것은 Non-recourse 빚(Unsecured) 즉 Collateral 이 없는 빚이다. 이것은 지불하지 않아도 , 크레딧회사가 법적 판결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시 융자를 신청 할때, 크레딧 점수를 회복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청산을 해야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사회생활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3. Bankruptcy
이는 조심해야할 사항이다. 이 기록은 10년 동안 크레딧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Bankrutcy Record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원히 제공된다. Bankrutcy는 일부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한다. 주식회사의 책임자가 되는것, 혹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때 불이익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살다보면, 원하지않게 금전적 어려움에 빠질수가 있다. 그때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다시 쉽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집들을 정리하고, 다시 세탁소를 통해서 제기하도록 권유한 편이다. 나는 그 분이 다시 제기하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이 우리한인들의 무서운 저력이라는 것을 지난 30년동안 무수히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바란다.

재미부동산 투자클럽 제공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