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를 통해 EB5 visas로 영주권 신청 가능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EB5 Visas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다음, 2년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고, 지속적 Passive Income을 줍니다.
http://www.hihcorp.com/realestateinvestments/EB-5-program/?gclid=COW_59SxgpQCFR0Zagod4hlOWQ
이에 대한 세미나가 다음 토요일 경희 태권도장에서 있습니다.
장소: 경희 태권도 학교
일시: 6월 28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6:00-8:00
강사: DR. Peter Chu esq. (샌디에고 한인타운 로컬 변호사)
한국에 계신 친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아시고, 도와 주시기를...
재미 부동산 투자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