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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losure로 인한 IRS Tax의 결과는?

kareic 0 6914 0 0

C.A.R. LEGAL ARTICLE: TAXATION OF FORECLOSURES AND SHORT SALE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Foreclosure 인해 발생한 Tax문제에 대한 해답

Foreclosure 인해서 발생하는 Tax   가지 문제는, 부동산 부채를 합의하에 감면 받거나, 어쩔 없이 감면을 받음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인한 인컴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은행 편에서 보면 손해 ) 오너의 일반 Income으로 간주되고, IRS TAX 대상 이라는 원칙적 조항 때문입니다.( H.R. 1424)

 

그러나 2007 Debt Relief Act (H.R.3648) 의해 한시적으로 2009 말까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위에서 언급한 부채로 인한 인컴 발생시 TAX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개정 된 H.R. 1424 의해서 3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자세한 내용은 텍스 Lawyer혹은 회계사와 상의 바람)

 

1.       세일로 인한 손해 분은 자신의 거주지여야 한다.( def. IRC code121)

2.       합의 감면(Loan Modification, Deed in Lieu of Foreclosure etc…) 경우에도 IRC(h)(3)(B) 해당하는 자신의 거주지여야 한다.

3.       부채감면은 2007 1 1 이후부터, 2013 1 1 이전에 있어야 한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의 웹사이트 www.kareic.com>관련기관 정보및 보고서> request 입니다. 그리고 Q&A REPORT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을 클릭하셔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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