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7년 Debt Relief Act (H.R.3648)에의해한시적으로 2009년말까지, 다음의조건을만족하면위에서언급한부채로인한인컴발생시 TAX내지않아도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번에다시 개정 된 H.R. 1424에의해서 3년이더연장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습니다. (간략:자세한내용은텍스 Lawyer혹은회계사와상의바람)
1.숏세일로인한손해분은자신의거주지여야한다.( def. IRC code121)
2.합의감면(Loan Modification, Deed in Lieu of Foreclosure etc…) 일경우에도 IRC(h)(3)(B)에해당하는자신의거주지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