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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선거.. 주요 주민발의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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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선거.. 주요 주민발의안 정리

[앵커멘트]
오는 11월 4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그리고 주민발의안 등에 대해 투표하게 됩니다. LA 한인사회를 비롯한 각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민발의안을 박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1월 4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되는 주요 주민발의안은 모두 12개입니다.

먼저 주민발의안 1A는 오렌지카운티와 샌 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잇는 고속 철도 건설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보다 넓은 우리에서 기르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3은 아동병원 시설개선을 위한 공채 발행을, 그리고 주민발의안 4는 미성년자들이 낙태를 할 경우 의사가 48시간 안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낙태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입니다.
(녹취: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미 두 번이나 부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6은 경찰과 법집행 기관에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14살 이상의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또 경찰이 범인이나 용의자에게까지 이민신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또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 가족의 범죄기록을 매년 조사해 기록이 있을 경우 저소득층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민발의안 가운데 하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동성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입니다. 가장 논란이되는 발의안으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주민발의안 9는 재소자의 가석방 청문회 기회가 1년에 한번씩인 현재 권리를 최고 15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녹취:가석방 청문회 기회가 15년으로 늘어나고 가석방 청문회를 할 때마다 피해자가 항의를 할 수록 돼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11은 선거구 재조정안으로 10년에 한번씩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권한을 14명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녹취: 소수민족의 표가 결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표를 선거구를 절반으로 나눠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LA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판매세를 0.5% 인상해 대중교통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R도 투표하게 됩니다. 또 LA 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주민발의안 A는 재산세를 매년 36달러씩 인상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후멘트) 주민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미연합회 213-365-5999번이나 민족학교 213-937-371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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