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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텍스 감면 마감 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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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감면 신청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내려간 집값만큼 부동산텍스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올해는(이미 Tax Bill 받았음) 때로 참작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12월 1일이지나면 또 한해를 잃게됩니다. 만일 800,000불 짜리 집이 500,000불로 떨어 졌으면, 한달에 약 400불을 이유없이 지불하고 있는겁니다.(1.5% 기준)

텍스감면 서비스를하는 어떤 회사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놓치지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회사를 찾으시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1. 선수금을 안주어도 괜찮은 회사 (대개 90-110불 정도의 서류비용을 받음)

2. 일이 끝나고나서 공제된 금액의 일부를 적게 요구하는 회사입니다.(대개 해당 해 일년간 공제된 금액의 50%를 청구합니다. 50/50)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Appeal을 하지 않는한, 다음이 전부입니다. 

1. 텍스빌을 회사에 펙스해줍니다.( 분실시 APN No.를 주어도 됨)

2. 텍스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펙스해 줄겁니다.( 하루 이틀정도 뒤)

3. 만들어 준 신청서 확인하고 싸인해서 다시 감면신청회사에 Fax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약 5-10 분 정도.

꼭 하셔야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가 깜빡하면 내년에 후회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회사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안내합니다. 한가지만 충고하겠습니다."우리 동네는 별로 안 떨어 졌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꿈깨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려도 꿈을 깨지 못하시는 분이 연락을 했더라구요. 

저의 개인일을 도와주는 회사는 CAPTA (California Tax Associates) 입니다. www.capta1.com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웹사이트 확인하세요.

담당자: Jonathan 이나 전화받는 분(전문가가 필요없음)

전화: 909-867-5000 ( Fax: 909-867-5007)

만일 KAREIC의 멤버라고하시면, 선수금 없이 60/40으로 정산해 줍니다. 올해 하지 않으시면, 높은 텍스때문에 뒤에 집팔기가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한해에 원하는 만큼의 감면을 받지 못하면,(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년이 걸림), 내년에 다시 신청하셔야합니다. 만일Appeal을 하시면 배보다 배곱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도 그 회사와 연결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세요.

http://www.kareicrealestate.com/HomesAuthenticated.aspx?tabid=2133270

문의: 619-37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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