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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DUI 경각심

중앙일보 0 8305 0 0

음주운전 적발땐 1만불 피해

연말연시 한인타운 단속 요주의
사람 해칠땐 ‘2급 살인죄 적용

 
 
 행사와 모임이 잦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DUI)’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 자료에 의하면 전체 범죄율은 인구 천명당 40.9명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건수가 많았던 범죄는 여전히 DUI로 지난 1년간 16,25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DUI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 중 하나로 특히 미국사회에서는 도덕성를 의심받고 중죄인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볍게 한잔쯤 한 뒤 누구나 운전을 하지 않느냐”며 오해하는 등 오히려 적발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서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
 그런 이유로 자정넘게 영업하는 술집이 많은 콘보이 지역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콘보이 지역 담당 경찰인 캐빈 로스는 “K씨로 밝혀진 20대 후반 한인 남자가 몇 주전 콘보이 스트리트와 머큐리 스트리트를 가로지르는 데깃 스트리트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세워 둔 차량을 들이 받아 잡혔고” 또한 “술을 취해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20대 초의 J씨가 순찰을 돌던 경찰이 깨우자 깜짝 놀라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하다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잡히기도 했다”는 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타운의 테드 신 변호사 역시 “최근들어 음주운전 관련 문의를 자주 받는 편이다”며 “단기 방문한 학생이 렌트카를 이용한 상태에서 음주로 적발된 사례부터 영주권 수속 중인 한인이 재차 음주로 적발돼 문제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든 후 “DUI로 사람을 해친 경우 2급 살인죄로 15년에서 종신형에까지 처해진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저해하는 음주운전은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막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비록 목숨을 건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과 배상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보호관찰, 면허정지, 재교육 등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다.
 지난 7월 은퇴한 한인 경관 잭 리 씨는 이와 관련 “지난 해 미국 내 음주운전관련 사망자는 1만 7천명으로 전체 사고사의 39%를 차지”한다며 경각심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또한 DUI에 적발되면 변호사비를 제외하고서도 자동차 견인비용, 보험료 상승, 벌금과 법원에 내야 할 추가비용 등 총 만불이 넘는 돈이 소요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은 생각도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매년 땡스기빙 시즌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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