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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집기 등 반환명령 ‘한인회 명의’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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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집기 등 반환명령 ‘한인회 명의’ 모임 금지

선거재판장, 그레이스 이씨 측에

 

SD 한인회장 선거 관련 법정공방을 심리중인 윌리엄 네빗 주니어 판사(사진)는 지난 10일 SD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레이스 리씨와 남편인 알렉스 리씨에게 한인회에서 가져간 문서·집기 등을 되돌려주고 한인회의 이름으로 모임을 주도하거나 명함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윌리엄 네빗 주니어 판사는 이날 그레이스 리씨에게 한인회에서 가져간 의사봉, 직인과 함께 2007년 12월1일 회장선거 후 한인회에서 가져간 모든 서류를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 리씨 측의 스코트 세이브리 변호사는 이 날 한인회 측 앤톤 거슬러 변호사에게 의사봉을 되돌려 주었으며 한인회는 나머지 물품과 서류도 곧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그레이스씨와 알렉스 리씨는 향후 법원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인회 이름으로 회의나 모임을 주도하거나 돈을 거두지 못한다.
▲한인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계좌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고 채무를 지지 않는다.
▲한인회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광고나 경고문 등을 게재하지 못한다.
▲한인회 사무실은 회원이 출입 가능한 시간대만 이용할 수 있고 회장실은 출입할 수 없다.
▲한인회 사무실 안팎의 자물쇠를 변경할 수 없고 한인회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한인회 이름으로 등록된 단체명 등을 변경할 수 없고 한인회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전화 등을 개설할 수 없다.

당초 1월로 예정되었던 한인회 회장선거 관련 법원 최종판결은 그레이스 리씨 측이 임시 판결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기되었고 정확한 판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2~3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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