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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선거 무효소송 한인회측 '승소'로 일단락

중앙일보 0 7427 0 0

윌리엄 네비트 SD수피리어 코트 판사 18일 판결
그레이스 리씨는 '항소' 의사 밝혀

지루하게 끌어오던 ‘제29대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선거’의 무효소송이 한인회 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코트의 윌리엄 네비트 판사는 지난 18일 “2007년 12월1일 실시된 (한인회장)선거가 무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일씨는 선거에 당선된 한인회장이며 회장직을 고수한다”고 명령했으며 이회장에 의해 지명된 이사들과 관련해서는 “이사들의 지명은 이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본지가 입수한 네비트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그레이스 리씨가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한인회장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당시 리씨는 ‘가주 기업법 5617조’에 의거, “29대 한인회장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네비트 판사는 특히 당시 선거가 무효라며 리씨가 주장한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판결이유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당일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당일 오전 정성오 선관위장이 ‘이용일씨의 후보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차기 회장에는 그레이스 리씨가 당선됐으며 따라서 오늘 선거는 없다’고 발표했던 것이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선거당일 유권자들이 혼동했던 것은 오히려 리씨 측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장은 선거를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장양섭 당시 회장이 월권으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장은 그러한 권한이 없으며 돌발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자격이 의심되는 유권자들이 투표인 명부에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부적절하거나 모순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리씨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제28대 한인회장선거와 관련 2006년 3월28일 제프리 바톤 판사가 내린 명령대로 29대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톤 판사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리씨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나 한인회에 항의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진행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장양섭 회장이 선관위장을 위협하고 괴롭혀 이용일씨측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한인회장의 언행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장회장의 노력은 효과를 보지도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레이스 리씨는 이 판결에 대해 불복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인회 소송사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리씨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네비트 판사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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