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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시, 6월1일부터 강제 제한급수 시행

중앙일보 0 6752 0 0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지난 5일 강제 제한급수 시행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이 지역에 강제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주민들은 짝수와 홀수로 나눠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번호에 따라 잔디에 물을 줄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진다.

 짝수의 경우에는 월,수,토요일에, 홀수는 화,목,일요일 오후 6시~오전 10시 사이에만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으며 1회 급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일에 3회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자동차, 트럭, 보트의 경우에도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에는 세차가 금지되며 이 시간을 피해 세차하는 경우에도 물통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해야만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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