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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처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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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한국에 직접 가야한다?’

 많은 한인들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업무를 위해 한국에 직접 가야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재외공관에서도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확인한 결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정리 등의 업무를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A총영사관도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해 등록부 작성, 폐쇄, 정리 업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업무도 공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 특례법은 ‘등록부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재외공관의 장이 조사확신서를 작성, 이를 첨부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여 정정을 구하는 특별한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정 업무는 성별, 가족간의 관계, 이름 등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사항에만 해당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 등록과의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나 호적 정정을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의 박찬호 민원담당영사는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한국에서도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록부가 정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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