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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한급수, 절수 비상

한국일보 0 6461 0 0

샌디에고시 잔디밭 주 3회 10분씩만 뿌려야

샌디에고 시의회는 계속되는 가뭄과 샌디에고 수도국으로부터의 8% 줄어든 제한 급수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가뭄 경계령’을 발령하고 6월1일부터 실시되는 다음과 같은 옥외 수돗물 사용제한 급수 시행정책을 발표했다.

▲잔디와 조경에 대한 급수는 오후 6시~오전 10시에만 할 수 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3번, 한번에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홀수 주소 주택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짝수 주소 주택은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아파트와 콘도, 상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잔디와 조경에 물을 줄 수 있다.

▲세차는 오후 6시~오전 10시 양동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제리 샌더슨 샌디에고 시장은 지난해 자율적 수돗물 절약 캠페인을 통해 5%의 물을 절약했다고 말하고 이번 강제 절수정책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나 프라이 샌디에고 시의원은 각 가구가 바뀐 지침에 따라 옥외 급수를 제한하고 물을 절약한다면 더 이상의 강제 절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두의 동참을 호소했다.

샌디에고 수도국은 향후 수개월간 20만~30만달러를 들여 시민들에게 게시판과 신문, 방송, 유인물 등을 통해 바뀐 지침을 고지할 예정이며 7명의 시직원이 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첫 위반 때 문서 경고를 주고 재차 위반 때는 벌금 100~1,000달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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