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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 모욕했던 미 극우단체에 13만 5000달러 배상판결

중앙일보 0 6986 0 0
한인 여성을 모욕했던 극우 단체에 거액의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디에이고 민사법원은 지난 21일 인권운동가 조앤 윤씨가 ‘샌디에이고 민잇멘(San Diego Minutemen·SDMM)’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SDMM은 윤씨에게 13만5000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SDMM은 지난 2006년 유명 포털 사이트에 “Korean Kommie Kun(KKK)“라는 제목으로 윤씨의 사진과 함께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의 한인 앞잡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소송을 당했다.

 당시 24세이던 윤씨는 멕시칸 이민자 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SDMM의 창립 멤버와 대변인 등을 상대로 1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또 법정 출석 명령을 거부한 SDMM의 대변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SDMM의 변호인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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