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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돈거래-영원히 이민혜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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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서비스국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사기결혼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엄단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이민 영주권 신청에 대해 경고와 보호조치가 동시에 제기 됐다

결혼이민 영주권 취득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교적 매우 빠른시일내인 1년이내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밀입국자가 아닌 체류시한 위반자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오로지 영주권 취득을 위해 결혼하는 사기 결혼과 이과정에서의 돈거래,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학대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결혼이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 결혼에 대해선 철저히 추적해 영원히 이민혜택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국은 오로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 결혼하고 이과정에서 돈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사기결혼으로 판명되면 이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일생동안 모든 미국이민,비자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민국은 사기결혼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동중에 있으며 2년 조건부 해제 요청시에도 철저히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기결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별도로 받게 된다고 이민국은 지적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와함께 조건부 영주권기한인 2년이 다되는 싯점에서 반드시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조건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추방 절차로 넘겨지게 된다고 이민국은 지적했다.

이민서비스국은 그러나 결혼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피해자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 했다.

첫째 조건부 결혼영주권 시한인 2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민영주권 수속은 그대로 유지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잠정조치로 국토안보부는 해당자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중단시켰으며 연방의회에서는 관련법이 2010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됨으로써 금명간 확정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건해제 신청시 미국시민권자의 학대, 또는 별거, 이혼 등으로 공동 파일이 어려워 졌을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조건 해제를 위해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조인트 파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공동파일 면제신청 을 이용해 달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민국은 비록 조건부 영주권시한인 2년안에 결혼생활을 지탱할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적어도 조건해제를 공동 신청할 수 없게 됐을 지라도 결혼자체가 사기결혼이 아닌 것으로 입증하면 되므로 공동파일 면제 신청을 이용해 이민자 단독 요청으로 조건을 해제받고 정식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셋째 미시민권자와 이혼했으나 주당국의 최종이혼판결을 받지 못한채 조건부 영주권시한인 2년을 맞았을 경우에도 새로운 보호조치를 마련해 보호하기로 했다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이럴 경우 일단 조건해제 신청서를 공동파일로 접수하는 동시에 유예청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민국은 이 경우에는 유예청원자에게 보충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결혼영주권 신청자는 그 요청으로 부터 87일안에 주당국의 최종 이혼 판결을 받아 이민당국에 제출하면 조건해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새 조치로 해당 이민자들은 중복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른 시일내 조건을 해제받고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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