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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목적 도로 주차 금지

중앙일보 0 7039 0 0
차를 판매한다는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특정도로에서는 주차를 금하는 법이 다음달 5일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경고 기간 중인 이 법은 개인 소유의 중고 차량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포 세일(for sale)’사인을 붙인채 길거리에 주차해 놓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달러의 티켓을 하루 최대 2회 발부받거나 30일 이내 다시 적발되면 견인조치 된다.

이들 차량에 대해 주차가 금지되는 도로는 샌디에이고 시내 총 23개 도로로 한인타운이 위치한 콘보이 스트리트 및 발보아 애버뉴 등이 포함됐다. 전체 도로명과 구간은 www.sandiego.gov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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