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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항공권 예약할 때 이름·생일·성별 밝혀야

중앙일보 0 6889 0 0

안전비행 프로그램 일환

15일부터 항공권을 예약하려면 반드시 이름과 생일 성별을 밝혀야 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13일 '안전비행(Security Fligh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항공권 예약시 탑승객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TSA는 이같은 규정이 국내선 탑승객에게는 내년 초까지 국제선 탑승객에게는 2010년 말까지 100%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생일 성별을 항공사에 제공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한국으로 여행할 경우 이름과 출발 날짜만으로 예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년월일 성별 등을 추가로 밝혀야 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여권 정보를 예약시 제출하는 것을 예전부터 여행사에 권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현재는 기본 정보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나 규정이 시행되면 더 많은 개인 정보를 받아야 돼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고객 정보는 TSA에 제출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노-플라이'와 추가 신체검사를 통해 탑승할 수 있는 '선발자' 목록과 대조된다. 그러나 추가 정보를 요구받지 않은 탑승객은 비행에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안전비행 프로그램은 항공기 탑승객의 신원 확인 책임을 항공사가 아닌 연방정부에 이임하는 것으로 테러용의자의 비행기 탑승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SA는 "정부가 테러용의자와 비슷한 용모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혼동해 불편을 주는 일을 줄이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 미주로 들어오는 비행편의 예약 시에는 이미 여권번호 생년월일 체류지 주소 등을 항공사에 알려줘야 하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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