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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허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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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군대에 갔다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한국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 방안입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는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안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만 22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까지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한국 국적을 갖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피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거나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군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미국과 한국 등, 이중국적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우
무조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과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 동안 공공봉사 활동을 마치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경제 인구 층을 두텁게 하고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한국 법무부는 다음달 11일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한국 병역의무를 마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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