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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인목사, 신학대학교 비자사기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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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를 설립해 불법적으로 I-20 입학허가서를 발급했던
한인 목사가 비자사기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불법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만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학대학교를 세웠던 한인목사와
한국 유학생들이 연류된 대형 비자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 ICE은
올해 65살의 사무엘 오 목사를
비자사기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카이스 연방이민단속국 공보관입니다.

[인터뷰]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California Union University,
‘유니온 신학대학’을 운영했던 오목사는
그 동안 학생 일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대 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 I-20 입학허가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입학허가서를 받은 유니온 신학대학의 상당수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를 받았고,
졸업식까지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민당국은 ‘유니온 신학대학’ 학생중
현재까지 최소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번 비자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유학생들입니다.

[인터뷰]

지난 10개월간 유니온 신학대학교
비자사기사건을 조사해왔던 이민당국은
불법으로 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더 있을것으로 추정하고,
학교 컴퓨터 파일을 압수해 추가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니온 신학대학교는
지난 10월 18일 연방정부의 외국인 학생등록 인가가 취소됐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앞으로 이 문제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경찰당국은 오목사 명의로
40만달러 상당의 돈이 들어있는 은행계좌 2개를 압수하는 한편
또 다른 비자사기혐의에 대해서 조사중입니다.

첫번째 공판에서 오목사는 재판기간 중 가택연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비자사기를 비롯한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들을
형사고발하지는 않겠지만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소유의 신학대학교가
한국학생을 비롯한 외국유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비자판매행위를 한 것이 이민당국에 적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 한인사회의 비자악용사례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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