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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성범죄자에 피살 재발방지 '첼시법' 서명 발효

한국일보 0 8418 0 0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일 샌디에고를 방문, '첼시법'에 서명했다.

첼시양의 부모와 친지, 존 페레즈 주 하원의장, 제리 샌더스 SD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보아팍 스프래클 오르간 광장에서 서명을 마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첼시양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 어린이들은 더욱 더 안전해질 것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첼시법'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이 법은 지난 2월 샌디에고에서 성범죄자가 첼시 킹(17)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주의회에서 발의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첼시양은 파웨이 소재 레익 하지 근처에서 조깅을 하다 성범죄자인 존 알버트 가드너에 의해 강간당한 후 살해됐다. 범인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샌디에고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켜 성범죄자들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었다.

첼시의 부모(브랜드, 캘리)는 이날 "법안을 신속히 통과해 준 주의회에 감사한다"며 "첼시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모는 또 다른 주에서도 '첼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플로리다, 콜로라도, 오하이오, 텍사스주 등에서 어린이 납치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딸이 살해된 후 시카고로 이주한 부모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샌디에고가 첼시의 집이며 아름다운 우리의 집"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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