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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납성분 안전교육 10월 12일


E P A -Certification 수료과정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지난 4월22일자로 "40CFR Part 745"라는 연방법을 발효시킨 법은 Lead Safety for 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에 관한 법인데 EPA 와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법입니다. 일찌기 미국에서는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의 주거용 건물사용 금지령을 1978년에 내렸고 그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다 가구 주택 중에서 약 35-50% 주택에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 전역에 약 3,400만 가구가 됩니다.

페인트에 납을 섞은 이유는 색깔을 곱게 내고 오래 견디는 장점때문이었는데, 이 납성분이 인체내에 들어가면 심각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켜 뇌, 신경, 심장, 혈액순환, 신장, 소화기관, 생식기능과 뼈 속까지 침투하여 두통, 만성피로, 복통, 근육통, 성기능 마비까지 일으키고 임산부가 납 성분에 중독이 되면 기형아나 신체장애자를 출산할 수 있고, 특히 6세 미안의 어린이들은 그 악영향이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EPA에서는 RRP(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에 관한 연방법[40CFR Part 745]을 제정하여 지난 4월22일자로 실행에 들어갔고 이젠 모든 재건축에 관련된 회사들(Remodeling, Renovating, Repairing, Painting, Plumbing, Carpentry, A/C and Heating, Cabinet rebuilding 등)은 EPA에 인가를 받아 “Certified Firm”이 되셔야 하고, 해당주택을 수리하는 시공자들은 EPA와 HUD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8시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소지해야만 “Certified Renovator”가 되어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법에 적발되면 위반 건당 $37,500.00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지금은 홍보기간이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벌써 많은 한인들이 이법을 모르거나 교육내용을 무시하고 적발되고 있습니다.

National Econ Corporation은 EPA의 대행업체로 미전역에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National Econ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Instructor가 없어 영어강의만 하다가 이번 저희 비젼건축학교에서는 National Econ과 손을 잡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총괄하게 되었고 한인 전문강사가 직접 통역없이 강의하게 됩니다.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사: Paul Lee (National Econ Corporation 소속 Instructor)

● 교육 및 실습시간: 아침 8시-5시(온종일 8시간, 당일시험 100%합격)

● 강의시작: 현재 접수중

● 강의장소: 본 학교 강의실(2층, 부에나팍 소재)

첨부파일 :


작성자: M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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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sdsaram님에 의해 2010-10-04 06:39:25 에스디사람닷컴 미국 샌디에고 타운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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