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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해상 통한 불법입국 강력 대처키로

중앙일보 0 9684 0 0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해상을 통한 불법입국시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남가주 서부 해안 및 해상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의 체포건수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24일까지 약 11개월간 753건으로 그 전 회계연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의 체포건수에 비해 400여건이나 증가했다.

연방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단속방안에 따르면 육상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체포시 추방하던 것과는 달리 해상을 통한 불법입국 시도가 적발되면 실형과 함께 벌금형까지 부과한다.
특히 재범의 경우는 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과 함께 25만 달러까지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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