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 이민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노동청에서 인스펙터가 나욌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더군요. 아무 것도 모르던 저는 그냥 현금으로 준다고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그게 불법인지...
세금만 잘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것 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더군요.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그 동안의 자료를 준비해서 모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은 누군가가 고발하기 전에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는...
짐작은 가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누가 고발했는지 확인하면 알려 준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괘씸죄가 추가 돨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알면 대처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하여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신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