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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에스디사람

타운게시판

차 토잉 당했는데요

Zzanga 2 1546

제가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 토잉이 됐네요 ㅠㅠ 

토잉 업체에서는 렌터카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와야 release 해줄 수 있다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토잉 당했을 시 asssume full responsibility가 그거에 대한

동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라 업체가 문을 안열어서 렌터카 업체가 연락이 안되네요 ㅠㅠ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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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Rl861 2020.12.25  
차 주인만 토잉된 차를 돌려받을수 있어요. 일단 내일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하루 지날때 마다 차보관료가 엑스트라로 붙어여.
ㅠㅠ
-obody 2020.12.25  
토잉업체는 면허딴 강도들 입니다. 이미 황당한 손실을 각오하시되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그나마  더큰 손실을 막습니다. 토잉 강도들에겐 사정도 타협도 안통합니다. assume full responsibility 는 차를 빌린사람이 토잉관련 비용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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