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2 Comments
관심있습니다. 2020.06.05  
그런데 제품 설명에 이런게 있네요.
Not Available For Sale Or Use in California
왜 그런거죠?
whitishblue 2020.06.05  
California엔 Prop 65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관련 규정인데 제조회사가 그 표시인증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표시인증이 없다고 상품이 유해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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