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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새 나가는 당신의 돈!

재정전문가 0 2322
지난 12년간 Financial Adviser 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실제 고객들의 정보 부족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실의 예를 살펴보면...

-$160,000
Financial Aid 를 통해 거의 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자녀의 학비를 잘못된 정보를 듣고 신청조차 하지 않아 부모가 자녀의 UC 계열 학교 학비를 전액 부담했던 경우, 더구나 자녀가 딸 쌍둥이였던...

-$19,000
AIM 에 해당되는 산모였는데 정보 부족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Full Cash 로 병원비를 Pay 했던 경우, 더구나 제왕절개를 통해 2박 3일의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추가...

-$1,500,000 이상
여러 개의 Retail Store 를 운영하던 부모가 나름대로 상속을 한다고 증여세 보고 없이 세 자녀에게 각각 $1,000,000 상당의 Retail Store 를 모두 넘겨줬던 경우. 증여세 탈세에 대한 벌금과 벌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부모 사망시 상속세 까지 추산하기조차 어려움.

-$12,500
세금 공제에 대한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15년여에 걸쳐 $40,000 을 일반 Traditional IRA에 불입해서 약 $50,000 Cash Value 를 만들었던 경우, Roth IRA 에 같은 금액을 불입했다면 인출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할 세금이 손해가 돼버린 경우

-$225
연봉 $50,000 의 A 씨는 아내와 아이가 3명 있지만 Tax Refund 을 많이 받기 위해 Single로 Claim 을 해서 연 평균 $6,000 의 Tax Refund 을 받고 있다. 이는 Single 로 Claim 해서 월 $500 씩을 더 내는 Pay roll Tax 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이 경우 A씨가 5명으로 Claim 하면 월 $500 의 Pay Roll Tax를 덜 내게 되고 이를 8% 이자 받는 곳에 투자한다면 1년후 $6,225 이 된다. A는 결국 무이자로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3%(전재산)
주식, 채권,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불신하는 B씨, 그는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 평균 물가상승률(Inflation)은 3%, 즉 B씨의 현금은 해마다 3%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7,000,000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Elvis Presley 는 상속계획을 해 놓지 않은 댓가로 그의 재산$10,000,000 중 73%가 세금 및 법정비용 등으로 없어졌고 $3,000,000 만이 상속되었다.
Marilyn Monroe 의 경우 역시 상속계획이 없는 바람에 그의 유산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기까지 18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위와 같이 정보의 부족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싼 진료비를 내고 의사를 찾아가 진료는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약만 사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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