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운전면허가 expired된 경우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1 2184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끝나고 며칠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해도 괜찮을지요? 1)불법이 아닌지, 2) 제가 여기 운전 면허로 가입한 보험에서의 불이익은 없는지....등이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 면허 유효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제가 한국에 갔다 오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이번 겨울에 한국에 갔다오는 것, 비자 갱신, 운전 면허 갱신이 맞물려 있어서... (비자 갱신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는 내년 초까지만 유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전 면허를 제때 갱신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국제 운전 면허를 쓸 수 있다면 한국에서 받아오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1 Comments
..... 2010.11.17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기 명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무면허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기 명의 차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로 여겨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의 경우엔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따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제면허증을 가져 오시는 것보다 갱신된 비자로 면허 만기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만료일 3개월 이내면(...요 기간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갱신된 비자와 만기된 면허를 가지고 가시면 바로 임시면허를 내주고 곧 플라스틱 면허증을 보내줄 것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