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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배송할때

궁금이 1 5668

요즘 크리스마스라서 많이들 선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보낼때 100불 이하로 적어야 받는 쪽에서도 텍스 안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는거 불법 아닌가요?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님 이걸 상업쪽으로 이용해서 명품같은거 자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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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인포 2009.12.23  
100불이하로 신고하는것은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불법이 되겠지만 세금때문에 그냥 100불이하로 신고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샌 뜯어봐요. 그래서 명품은 관세 먹입니다. 복불복이라고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고해요. 택배아저씨랑 상의하시면 좋은 현답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 상업쪽으로 이용하시면 관세청 리스트에 올라갈겁니다. 택배아저씨랑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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