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리신 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정신적 피헤는 아무떼나 보상받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30불과 원래 안경을 다시 살수있는 돈은 물어줘야 합니다. (reasonalable. depreciated )
혹시 영수증이나 증거 자료가 있으면 ( Check 쓰신것) 유용하며 .
Shop 에서 보상청구 먼저 말해보시고 정 물려 주겠다는 가격이 마음에 않드시면 small claimes court가시면 됩니다.
이런일로 신고를 한다는건 좀 아닌가 싶네요. 한국인 끼리 그러시면 이해가 더 안되겟지만,아무리 미국인이라도 그렇게 하시는건 아닌가 싶네요..안경비+안경점에 낸비용 은 무조건 요구를 하시구요.거기에 왜 잃어버렸으면 말을 해줘야지 빨리 말을 안해줬냐고 따지시구요.그래도 안주거나 하시면 법적 대응 하세요!! 미국 오신지 3주 밖에 안되셨는데 그런일이 생기시다니..유감입니다.미국 생활 빨리 적응 하시고!!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