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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트 렌트비는 아무 때나 올리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 렌트비... 1 1706
아파트에 입주한지 4개월 되었구요, 오늘이 1일이라서 오늘 5월분 렌트비를 사무실에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종이 한장이 끼워져 있어서 읽어보니 다음달부터 렌트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주한지 최소 1년 정도라도 되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6개월도 안되서 인상된다고 하니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이 나라 법을 전혀 몰라서요.
혹시 캘리포니아주 법에 이런 것과 연관된 법규는 없습니까?
한국에는 세입자 보호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인상한다고 통고만 하면 된다면, 언제 또 얼마를 인상할지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페이퍼에 18세 이상 된 성인이 그 통고를 받았다고 서명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무작정 싸인을 해줘도 되는 건지도 걱정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주했습니다. 살고 싶을 때까지 입주 가능하고, Pay는 Month to Month 이구요, 입주할 때 2년에 한 번 정도 올리냐고 물었을 때, 그런 계획 전혀 없다고 구두로 답변만 들었습니다. 

시간내어 읽어주고 도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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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지나가다 2008.05.01  
month to month 라 그러신거같네요.  1년계약이면 1년후에나 아파트측에서 올릴수있고요. 원글님이 입주할당시에는 인상계획이 없었으면 없다라고 말할수있었겠네요. 좀 속상하시겠지만 담부턴 좋은곳찾아서 1년계약하시면 할인도 받을수있고, 좋으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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