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을 4달치나 받은 것은 불법이지요?!!!
며칠 전, 미국생활 가이드를 읽다 보니, 아파트를 렌트함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 법상 가구를 제공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2달치 이상의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런 크레딧도, 리포트도 없었기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사무실 측에서 요구사항이 많더군요. 그 중의 하나가 4달치의 다피짓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친지분의 집에 폐를 끼칠 수도 없고 해서 4달분의 디파짓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구가 구비되지 않은 아파트였구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는 툭하면 sue를 하던데,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물론 sue를 할 의사는 없고,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러는지 우리에게 까다롭고, 또 지인이 -당연히 한국분- 렌트를 하려고 알아보니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않좋아서 좀 세게 나가는 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무시 못하게 말이죠...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갖고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런 크레딧도, 리포트도 없었기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사무실 측에서 요구사항이 많더군요. 그 중의 하나가 4달치의 다피짓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친지분의 집에 폐를 끼칠 수도 없고 해서 4달분의 디파짓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구가 구비되지 않은 아파트였구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는 툭하면 sue를 하던데,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물론 sue를 할 의사는 없고,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러는지 우리에게 까다롭고, 또 지인이 -당연히 한국분- 렌트를 하려고 알아보니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않좋아서 좀 세게 나가는 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무시 못하게 말이죠...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갖고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