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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유학생보험입니다.(기왕증 보상내용)

AIG 이경우 입니다. 0 2799
안녕하세요..
AIG 이경우 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설명할수 있습니다.

 1) 같은 보험 기간안에 발생한 질병:  보험 기간이 2004년 10월~2005년 10월 까지
 1년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1월과 8월은 같은 보험기간 이기때문에 이 기간안에 발생한
  동일질병에 대해선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 적용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됩니다..

 2) 1월에 치료를 받고 그동안에 갱신 계약을 한다면 예를 들어 5월에 재 가입한다음  8월에 다시 위염으로 치료를 받으면 기왕증으로 분류가됩니다...그러므로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학교보험을 가입하도라도 기왕증에 대해서는(Pre-Existing Condition) 가입및갱신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으므로 큰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기간안에 2번의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로써는 만성 위염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레서 보상을 못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기같은것은 질병으로 분류 되지만 증상은 같아도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기왕증으로 안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감기는 한번걸린 바이러스에대해서 인체는 면역성이 있기때문에 같은바이러스로 감기걸리지 않으므로 기왕증아님)

만약에 같은 보험기간 안에 (1번과 같은상황) 발생한 위염이였다면 보상에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1번과 같은 것이라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처리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것 있으신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AIG  유학생보험 이경우 팀장 올림
kw8426@hotmail.com
011-548-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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