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어학연수를 마치고 60일 체류기간에 대한 질문

유학생. 0 2158
현재 I-20발급 랭귀지 스쿨에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학교를 마치고 한국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12월 말까지 다녔고,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60일간이라는 것이 단순 체류만 가능할뿐, 미국영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는 없는 것 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멕시코 관광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보더에서 관광비자로 재입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서 멕시코에 갔고, 그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면서 보더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나만 내려 걸어가서 입국심사를 받기엔 번거로워 그냥 인스펙터가 지시하는대로 하려고 차안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인스펙터가 제 여권과 비자를 보더니 아무말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더군요. 그래서 번거롭지 않게 잘 됐다 싶었는데, 집에오는 길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인스펙터가 제 여권을 스캔기계에 스캔을 했던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고민이 막 생기더라구요.

그 사람이 내 여권을 스캔한 것이 단순히 범죄자등 입국금지자를 가려내기 위한 스캔 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입국자의 출입국 기록을 이민국에 보고하기 위한것 이었을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는데 만약 지금 이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무지 많이 듭니다. 이민법적으로 엄밀히 파고들면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 체류에 속하는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 인가요?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 준것 만으로 별 걱정 없이 지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권을 스캔 한 것이 계속 찜찜하게 나쁜쪽으로 생각이 들게 하네요.

만약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면 추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시 입국거부 사유까지 해당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본론이 좀 길었군요.
즉, 질문의 요지는 Grace Period으로 60일간 주어지는 시작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1. 랭귀지 스쿨측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하고 학원에 안나가기 시작한 날부터?
2. I-20상에 기재된"04/02/2007~10/02/2008"이 끝나는 2008년 10월2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I-20상에 있는 아래 문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The Student named above has been accepted for a fulll course of study at this school, majoring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eneral. The student is expected to report to the school no later than 04/02/2007 and complete studies not later than 10/02/2008. The normal length of study is 18 months."

내가 학원을 예정된 코스 보다 일찍 그만 두더라도 I-20상에 기재된 그 기간까지는 미국에 체류 할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이 좀 장황했습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