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문비자만으로는 3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실 수 없고, 혹 3개월있는다
해도 방문비자로는 공립학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은 기본적으로 미국입국에 대한 학생비자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학생비자(F1)나 주재원/교환교수(J2)
기타 취업비자 등을 받으신 후 동반비자를 받아 들어오실 경우에만 공립학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인 경우도 공립학교 가시려면
마찬가지이구요. 사립학교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i-20 발급해준다고
들었으므로 굳이 미국을 택해서 오시려면 사립학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미국에 있는 친척의 호적으로 입양을 해가면서까지 아이를
미국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 있는가 본데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