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헤드라이트를 안켜서 티켓을 받았는데요...

티켓 8 2868
질문그대로 바보같이 라이트 키는걸 까먹고 출발 3분만에 걸렸습니다.

경황이 없어 티켓도 면허증에 써진 옛날 주소로 보내졌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내려고 봤더니 145$ bail amount 이라네요..헐..

근데 궁금한건 그 위에는 169불이라해서 트래픽스쿨피 이렇게 또 써있더라고요..

둘중에 하나 클릭해서 납부하는거던데 라이트 안키고 가다 걸린것도 트래픽스쿨이

필요한가요? 그냥 145불만 내면 기록에 남아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코트에 가서 한번 잘 얘기해보는게 나을까요...

이거 티켓하나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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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글쓴이 2008.02.08  
위에 두분 글 잘 봤습니다. 위에 '참고로'님 말씀대로 보험료 안오르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침 오늘 친구가 코트 간다길래 따라가봤는데 생각보다 not guilty나
no contest 라고 하는사람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스피딩이나 신호위반같은 확실한 행위에도 낫길티를 외치던데 그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암튼 저도 잘 알아보고 처신해야겠네요.
참고로 2008.02.07  
제가 아는 한 티켓을 두번 이상 발부받은 상태에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 중 하나는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참가로 지울수가 있습니다. 해서 글쓴분 같은 경우는 예전의 범법행위는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하나입니다. 3년(확실지 않음)안에 또 다른 티켓을 발부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뭔가 2008.02.07  
착각을 하는거 같은데, 티켓을 준 경찰관이 나오지 않는다고 무죄가 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무죄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를 키지않고 운행한건 범법상황인데 어떻게 무죄를 인증할 겁니까? 티켓에 적힌 날짜는 최종날짜이지 꼭 그날에 가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 날짜 안에 출석해서 유죄든 무죄든 인정하면 됩니다. 출석해서 유죄인정하고 벌금에 대한 선처를 구하던지 무죄라 변명할 경우 글쓴분 말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도 모르겠군요. 미국에서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여기선 거짓말이나 거짓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정말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 2008.02.07  
위에 글쓴분 저도 그 얘기 언듯 들은적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연기하다가 결국 가서 판사에게 뭐라고 해야하나요? 유죄 아니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뭐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야
하는거 아닌지요..  전에 트래픽스쿨을 했기때문에 이번엔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2008.02.07  
145만 내면 기록에 남고요 169내고 트래픽스쿨까지 하셔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정 돈을 아끼실려면. 계속 날짜를 연기하고 결국가야되는 경우 하루전날 가서 판사한테 얘기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지나가면 코트출석일에 해당경찰관이 안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죄처리됩니다. 해보지는 않았고 미국애한테 들은겁니다.
참고로 2008.02.07  
한국에서도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시 사고가 나면 100%과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네요.
캘리포니아 2008.02.07  
캘리포니아 운전 법에 의하면 어떠한경우도 주차등만으로 운전할수없게 되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않켜고 다니긴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죠.. 재수없으면 걸리는겁니다.
에?? 2008.02.07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라이트를 안 켜도 티켓 끊기나요?? 우회전 좌회전 깜박이도 아니고 헤드라이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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