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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파짓을 4달치나 받은 것은 불법이지요?!!!

초짜 4 2188
며칠 전, 미국생활 가이드를 읽다 보니, 아파트를 렌트함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 법상 가구를 제공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2달치 이상의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런 크레딧도, 리포트도 없었기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사무실 측에서 요구사항이 많더군요. 그 중의 하나가 4달치의 다피짓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친지분의 집에 폐를 끼칠 수도 없고 해서 4달분의 디파짓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구가 구비되지 않은 아파트였구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는 툭하면 sue를 하던데,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물론 sue를 할 의사는 없고,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러는지 우리에게 까다롭고, 또 지인이 -당연히 한국분- 렌트를 하려고 알아보니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않좋아서 좀 세게 나가는 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무시 못하게 말이죠...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갖고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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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경험자 2008.02.20  
4달치 요구하는곳은 인터내셔널 가든,La Scala 정도. 근데 그런거 리싱오피스에 애기해도 코방귀 안뀝니다. 워낙 시장이 주인위주로 돌아가고 있기때문에 그런거 다 생각하면 입맛에 맞는 아파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디? 2008.02.19  
어느 아파트인지 이름 밝혀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이요~!
어떤 일로 오신지 모르지만... 포스닥으로 오신 것이라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근무하는 곳의 계약기간과 연봉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고 신분이 확실하면 디파짓 많이 요구 안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포스닥인데, 전 라리젠시아 1bed/bath 기본디파짓 400불이거든요. 그 외에 키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한 디파짓 있구요. 계약할 때, 1인당 34불 있구요.
당연! 2008.02.19  
불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캘리포냐 주법 중 landlord와 tenant 간의 법률을 보면 unfurnished unit의 경우 2달치 이상을 charge할 수 없습니다. http://www.caltenantlaw.com/Deposit.htm 참고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돌려받길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곳 리징오피스는 뭣 모르는 인터네셔널에게 이것 저것 요구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는 것 같아요. 저도 리징오피스에 덴 사람이라.. ㅡ.ㅡ 일 잘 풀리길 바랍니다.
어머 2008.02.19  
어디 아파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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