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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 티켓을 받았는데요.

파킹 5 2308
이것 때문에 주말 내내 찜찜하게 보내다가 용기 내어서
여기에 질문 올려 봅니다.

우선 저는 Costa Verde 에 거주 하고 있구요, 이곳 아파트의 사정상 방하나에 지정 주차장 하나가 배정이 됩니다.

지정 주차장은 현재 제 룸메이트가 사용 중이구요, 저는 지정 주차장이 아닌 Visitor parking lot 에 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Visitor Parking Lot 에 주차를 해놨는데, Resident 는 Visitor에 주차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40 짜리 파킹 티켓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Appeal 했습니다만, 3월 19일 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하겠다는 말과 함께, Resident 는 Visitor에 주차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되돌아 왔습니다.

$40면 유학생에게 작은 돈도 아니거니와 제가 납득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서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돈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에 Visitor parking 이라고 되어 있지, Visitor Only parking 이라는 아무런 언급도 없구요,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거주자가 방문자에게 주차장을 양보 해야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summit security)에서는 어차피 돈을 내더라도 아파트 주차자은 사용 할 수 가 없고, 스트리트 파킹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스트리트에 주차를 하더라도 시큐리티 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조금 있다 이사갈 예정인데, 만약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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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파킹 2008.03.17  
추가정보를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한번 같은 이유로 티켓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필 했을 당시엔 대답 조차 없었구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Summit security 쪽에서 발급한 Paking Permit 을 차에서 제거 하고 주차를 해놨습니다. 아마 번호판으로 거주자 구분을 식별 한듯합니다. 두번다 한곳에 3일 정도 주차 하니까 티켓을 주는 듯 합니다.
파킹 티켓 2008.03.17  
주차장 관리 업체가 님의 차가 단기 방문자의 차인지 아니면 그곳에 사는 거주자의 차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게 오랜기간 밤에 주차해놓으면 경고장을 몇번 주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토잉해 가는데 파킹 티켓이라니 조금 황당하군요. 아마 차에 티켙을 끼어놓고 부수입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추후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때문에 주차장 관리 업체에서 추가 벌금이나 토잉을 해갈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2008.03.17  
님의 이름이 룸메이트와 같이 거주자로 올려져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업체에게 어필하기 전에 visitor였다고 얘기했어도 먹혔을 것 같은데요.. 글구,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면 당연 security deposit도 내신 적이 없으실테니, 지금 안 내시더라도 디파짓에서 깍이진 않으시겠습니다만...글쎄요. 향후 불이익을 생각해서라기 보다, 결국 내야하는 것이라면 지불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parking 2008.03.16  
visitor에는 파킹 하실수없습니다.
정확하게는 2008.03.16  
저도 경험이 없어 잘 모르나 지정 주차제인 아파트인 경우 guest parking lot 에는
거주자가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parking penalty 만 무는
경우는 다행(?)이구요. 잘못하면 견인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안내시면 security deposit 에서 까지지 않을까요?
좀 억울 하시겠지만 돈은 내시는 게 좋겠구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처음 아파트 입주하시면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관련 규약 프린트물같은 것을
나눠 주는 데 거기 한번 확인하시고 claim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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