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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방문비자로 공립학교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paul kang math 1 3380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



공교육이 무너지고 청년실업, 대학나와도 취업하지 못하는 불안감,

게다가 최근 어린이 관련 사건이 이어지는 사회 불안감 속에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보내서 성공시키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조기유학 열풍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두명 수준이었던 유학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유학 경험자도 많아지고 문턱도 낮아져서 쉽게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란 나라는 비자발급·출입국부터 까다롭고

웹상에도 유학정보가 많이 있지만 정말 괜찮은 정보는 흔치 않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미국유학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미국유학에 관한 상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고, 좋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원하고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나 목표가 모두 다르기에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미국 00지역에 친척, 아는분이 있는데.. 하시며 시작하는

내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간단히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한다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관광비자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 문제는, 최근들어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듯이,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이러한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B VISA는 F VISA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급받기 쉽기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이후 근처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경우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공립학교 다닌지 3개월이 넘었다는 사례,

B VISA로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례,

해당 학교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받아주었다는 사례,

미국의 정규 학교에서 받아주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시더군요. ㅠ




비자(VISA)라고 하는것은 여행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입국을 위한 하나의 사증으로써,

주한미국대사관에 파견중인 영사의 인터뷰를 거쳐서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왜 미국을 입국하는지등 여행목적을 설명하는데요.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관광 목적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반대로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에 합당한 유학(F)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 정규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의 비자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불체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진학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문제는 학생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되면 학생 신분이 박탈될 것이고,

F VISA로 입국한 뒤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죠.

이 같은 이유로 합법체류 신분을 상실하게되는 조기유학생은

공립학교 재학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 동안 미 입국이 거부되며

1년 이상일 경우 10년 동안 미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유학비자 - 공립학교로 전학/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유학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수업은 받지 않고 몇달동안 미국 여행다녔다는 사례,

F-1 VISA 소유자인데 공립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다는 학생의 사례,

학교(어학원)이 맘에 안들어서 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시도한다는 사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F VISA)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이 넘어 재입국을 문의하는 사례,


F VISA를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어떻게 해도 될것이라는 사례가 의외로 많네요.




F VISA를 소유한 학생 신분은

항상 full-time으로 등록하여 I-20 status를 active 상태로 만들어야하는데

출석률이 낮거나 성적이 미달된다면 INS에 통보되어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다른 학교로 전학(transfer) 하는것도 일정기간(grace period, 60일)내에 완료해야하고,

출입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외국에 머무는 기간, 여행의 제한등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하는 것이 미국의 실정법입니다.




최근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비자를 허위 발급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서류압류, 조사를 받고 추방위기에 몰리는등, 요즈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usa&cont=usa31&typ=1&aid=20080410202704300331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관광비자는 유학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급이 쉬운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부터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도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할 수 있기에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문제는 체류자격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처음에 공부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할지라도,

단순한 관광을 위한 입국이라고 영사(입국심사관)에게 예기하였으나

그 사실을 되돌리는 행위이기에, 결과적으로 거짓된 행동이 됩니다.




미국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적발시 절대 관대하지 않는 국가이기에,

이 역시, 차후 재입국시 입국거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B VISA에서 F VISA로 변경신청을 하여 거절되었을 경우,

I-94의 남은 체류기간과는 관계없이 30일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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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무부가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usa&cont=usa31&typ=1&aid=20080403201403300331

 

저희에게도 관련 문서가 도달한 이후,

실제로 F VISA 발급을 위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ㅠ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비자는 해당 여행목적에 적합한 것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허가된(permitted) 행동만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것이며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F VISA로는, 이민국에 등록된 학교에만 다녀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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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동의 2008.04.17  
비자에 관련된 이분 말씀이 옳아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립이던 공립이던 학교에 다니는 것은
,혹 학교에서 받아준다해도,비자를 발급 해 주는 이민국의 시각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번 사이트에 올라왔었고
저도 ...한 것은 불법이라고(변호사 확인 후) 설명도 드렸읍니다.
모쪼록 추방,차후에 재입국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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