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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에 사는데 샌프란 코트에 가야하는경우 질문이요(무면허,스피딩)

샌디에고 3 2083
샌프란 여행 중에 스피딩 티켓을 끊겼는데요

그때 당시 템포러리 퍼밋(임시면허)가 만료되었더라고요

모르고 무면허 처리 되었는데 며칠후에 DMV갔더니 그냥 새로 템포러리 퍼밋 출력해주고

실기시험 날짜도 잡아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경우 무면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traffic과 misdemenor가 함께 체크된 빨간 티켓인데요(보통 트래픽은 노란색이죠?) 그 후에 집으로 노티스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별다른 얘기는 없고 내 위반사항이랑
면허를 취득했으면 함께 가지고 오라는(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근데 샌디에고에 살면서 샌프란 법원까지 갈 수는 없기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원 출두 말고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있는 방법 없나요?
무면허가 아니라는것도 밝혀야 경범죄가 아닐텐데 말입니다. 벌금 문제도 그렇고.....

이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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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전에 misdemeanor … 2008.04.18  
경범죄로 걸리면
코트에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샌프란이라면...>.<...
일단 코트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는 수 밖에..
경범죄로걸리면
진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가격도 아마 꾀 쎌것입니다...ㅠ.ㅠ
글쓴이 2008.04.18  
답변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첫번째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아온 티켓에 벌금 같은 것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저 위반사항과 기간내에 코트에 나오라는 말뿐이던데요 영어가 짧아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ㅠㅠ
조금만아는사람 2008.04.18  
제가 알기론 무면허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갱신기간이나 만료기간이 지난 면허를 지녔지만 제한된 일수내에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와 두번째는 법적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나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인데, 두번째의 경우는 심각한 경우지만 님의 경우는 misdemeanor (경범죄)라 첫번째로 사료되네요, 벌금은 코트마다 틀리겠지만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될 것 같구요. 스피딩은 따로 처리됩니다. 어차피 면허가 만료된후에 운행했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은 면허를 갖고 가든 안지고 가든 코트에서 어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되므로 코트에 가나 안가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날라오는 티켓에 대한 벌금만 내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가령 완전히 같은 경우라 할  순 없지만, 티켓을 발부받을 당시 차안에 보험증서가 없으면 (무보유가 아닌 무소지한 경우)무보험으로 처리되어 코트로 가게 됩니다, 헌데 본인이 집에든 보험증서가 있으면 코트에 가서 본인이 가진 보험증서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면 무보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슷하다고 봅니다. 틀린점은 님의 경우는 새로발급 받은 퍼밋이 기간이 만료된 퍼밋 이후에 나온것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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