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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질문입니다 답변꼭 부탁드리겟습니다.

선생 3 1651

 

 

현재 미국에서 2년동안 학원에서 선생생활을 하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전 지금 돈을 월급으로 지급을받앗습니다.

얼마전 학원학생들이 방학을 하게되어 한달중 20일정도 휴가를 받앗습니다.

휴가는 제가 원햇던 게 아니라 그쪽에서 휴가를 준거구요(학생들이없어서)

근데 오늘 제가 지급을 받앗는데요 20일분량을 빼고 10일분만 돈을넣어서

주더라구요; 제가 휴가를 내달라고 햇던것도 아닌데;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아직 잘몰라서요.. 그리고 학원원장은 한국사람입니다.

미국 직장에서도 이렇게 휴가를 제외한날들만 새어서 페이를 해주나요??

 

답변꼭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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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제가보기엔 2008.09.02  
vacation pay라는게 보통 길어야 일주일정도인걸로 아는데.. 더군다나 학생들의 방학때문에 휴강을 한거라면 딱히 vacation 이라고 보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학원에서 20일이나 되는 기간을 보상해줄것같진 않네요. 윗분 말씀처럼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말이예요.  학원측에서 선생님께 수업이 아예 없었던 20일간의 페이를 준다는것 자체가 어떻게보면 too good to be true 한것 아닐까요
vacation pay 2008.09.02  
물론 자신과 회사의 계약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이 vacation pay를 받습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냐는 계약서등을 읽어보면 나와있을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더라면 어쩔수없이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을 대비해서 사장님께 vacation pay랑 sick leave pay등 꼭 요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놓도록 하세요.
개인 의견.. 2008.09.02  
제 생각으론, 그런 특별한 휴가와 지급관계는 직장을 시작하기전에 업주와 상의해서 정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미국의 회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땐, 그런식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택할것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무급이라고 통보를 해주고, 충분한 휴가 시간이 적립되어있는 직원들에겐 그 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를 하지요.  학원에서 취한 행동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의 Communication 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제 개인 의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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