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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으로 벌금이 왔는데요.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solana 2 2268

밤늦게 작은 도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전용인데 스탑사인만 보고 멈춰섰다가

차가 안 오길래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따라와서 법원에 레포트를 하더군요

첫 티켓이라 벌금 159불과 트래픽 스쿨 가려면 내라는 39불짜리 통지서를 받앗습니다

물론 제가 법규를 위반 했지만 벌금이 좀 제게는 무거워서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필하려면 콜트 가거나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법원갈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할까 합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할려면 벌금  보낼때 따로 form을 요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판결이 나면 돈을 돌려 주던지 하나보죠..

벌금을 보내야 하는데 체크에 not guilty라고 꼭 써야 하나요?

왜냐면 제가 법은 어긴건 아는데 깜깜한 밤이고 표지도 잘 안보이고 그래서 좌회전을 암 생각 없이 한거라... 어긴건 어긴건데...저는 그냥 단지 법원에 제 사정을 이해해 주고 벌금을 좀 감해줬음 하는건데.. 법원에서 guilty인데 not guilty라고 우긴다고 벌금을 더 주거나 그럴까봐요

차라리 159불 첵을 보내면서 좀 깍아달라고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판결이 guilty로 나면 트래픽 스쿨 갈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해서 그정도 벌금이면 그냥 내라고 하더라구요. 벌금을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낮춰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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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티켓 2008.09.11  
$159이면 싼겁니다.
서면으로 하게되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100%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더라도 프로세싱비용을 제하고 리펀해주고요. 서면으로 하시려면 해당 법정 교통과에서 벌금을 낼시 요청하면 서명양식을 내어줍니다. 온라인으로 다운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군요.
인할라 2008.09.10  
제 경험으론, 법원에 간 경우밖에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대충 이런 과정이더군요.

트라이얼에서, 위법을 인정합니다.
재판관이 해당 자리에서 벌금을 책정합니다.
학생이며 돈이 없다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합니다. (돈을 나눠서 내길 원한단지..)
판사가 그럼 적당량 깍아 줍니다. 혹은 처음 끊는 티켓이고 할 경우 트래픽스쿨에
가겠다 하면 좀 더 깍아 주기도 합니다.
(다만, 트래픽 스쿨 온라인으로 들어도 못해도 파이널 시험까지 하면 60~70불 소요)

not guilty를 주장할 경우, 날짜를 잡아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무조건 그땐 코트에 참석해야 하며, 혹은 대리인이라도.. 그때 경찰측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얘를들어, 비슷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서 차량 헤드라이트
를 켠 상태로 운전자석에 사진을 찍는달지.. 등으로 운전자석에서 표지판을 보는게
불가능하달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선 경찰이 해당
재판일에 불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100% 길티 판정받는 케이스 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티 판정 받게되면 해당 벌금에다가 추가로 재판비용이라고 해야하나?
추가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160불 선 벌금이면, 아주 싼거라 생각되네요.
스탑사인 지키지 않아도 벌금 요즘 500불 이상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코트도 못가겠다 돈도 없어서 깍아달라.. 이건 안먹힐것 같네요.
코트 가지 않고선 깍아 줄것 같진 않습니다.
깍아 주는건 재판관의 재량이니깐요. 서면재출이면 그냥 그쪽 오피서 들이 처리하는
수준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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