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화장품.과자류.등등 택배관세부가
2008년11월17일부터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료(한화8.800원)부가됨니다
관세.부가세도 별도차지가됨니다 (일반통관으로바뀌었습니다)
1.농림축산물.
2.담배.주류
3.건강보조식품(비타민)
4.의약퓸(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5.화장품.한약제
6.시계.의류.신발. 가방등 짝통의심품목
7.식품류.과자류 (초코렛등)
8.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 부정확하게기제된 물품.
9.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10.거대중량 (30kg이상)
모든 건강식품과 식품류 과자류 어떠한종류가 되었든 일반통관입니다
예) 비타민.오메가3.등 건강보조식품 분유.과자류.캔디.초코렛 등의
일체모든 식품.
기존택배.$150.00 미만 무관세통관이 바뀌었습니다.
대한통운택배 (858-27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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