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에 대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요.
저에게 책임이 있구요.
많이 나진 않았고 상대방 차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어요.
문제는, 제 차에 보험이 없고, 저는 멕시코 차를 운전하고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고, 차 사고는 샌디에고에서 났어요.
미국은 관광비자로 방문했구요,, 보험 없이 운전하는건 위법이라는걸 몰랐네요.
일단, 제 과실로 상대방 차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고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폴리스레포트를 작성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제출했구요.
경찰이 제게 노란 영수증?? 그걸 주었고, 4월 몇일까지 Court 에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미국 차 보험을 들고, Court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라면서..
일단 제 잘못이니 코트에는 가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데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상대방은 제가 관광비자이고 멕시코에 사는 걸 알고 보험이 없는걸 알고 있구요
상대방이 경찰을 부른 이유는 폴리스리포트를 작성해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가 맞죠?
차도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일단 도망치지 않고 협조를 해 줘서 그런가.. 일단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 왔고, 저는 코트에 가야 하는 상황이고..
너무나 걱정이 되네요. 벌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제가 파생될까봐요..
경찰이 말하길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은 하더라구요.
실수였고, 차에 문제도 없고,, 법규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정말.. ㅠㅠ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저는 미국에 연고가 없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만약 상대방쪽에서 마음을 바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지...
그러면 어쩌죠?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1. 미국 관광비자로 멕시코 차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했다.
2. 미국, 멕시코 차 보험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3. 사고가 나서 코트에 가야 한다.
이 상황에서 간단히 벌금을 내면 해결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 차주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