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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에 대해서요. 도와주세요

으휴 1 217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요.

저에게 책임이 있구요.

많이 나진 않았고 상대방 차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어요.

문제는, 제 차에 보험이 없고, 저는 멕시코 차를 운전하고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고, 차 사고는 샌디에고에서 났어요.

미국은 관광비자로 방문했구요,, 보험 없이 운전하는건 위법이라는걸 몰랐네요.

일단, 제 과실로 상대방 차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고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폴리스레포트를 작성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제출했구요. 

경찰이 제게 노란 영수증?? 그걸 주었고, 4월 몇일까지 Court 에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미국 차 보험을 들고, Court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라면서..

일단 제 잘못이니 코트에는 가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데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상대방은 제가 관광비자이고 멕시코에 사는 걸 알고 보험이 없는걸 알고 있구요

상대방이 경찰을 부른 이유는 폴리스리포트를 작성해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가 맞죠?

차도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일단 도망치지 않고 협조를 해 줘서 그런가.. 일단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 왔고, 저는 코트에 가야 하는 상황이고..

너무나 걱정이 되네요. 벌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제가 파생될까봐요..

경찰이 말하길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은 하더라구요.

실수였고, 차에 문제도 없고,, 법규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정말.. ㅠㅠ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저는 미국에 연고가 없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만약 상대방쪽에서 마음을 바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지...

그러면 어쩌죠?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1. 미국 관광비자로 멕시코 차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운전했다.

2. 미국, 멕시코 차 보험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3. 사고가 나서 코트에 가야 한다.

 

이 상황에서 간단히 벌금을 내면 해결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 차주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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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벌금을 내야하는것은 무보험, 무면허에 대한 벌금인것 같구요. 차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쪽으로 해결보심이 가장 빠를것같아요. 스크레치의 경우 갈아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견적이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갈면 2000불 이상이구요. 코트에 가셔서 잘몰라서 한 상황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그전에 한 기록이 없다면 벌금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대방에게 잘 말씀하셔서 해결이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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