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받고도 보험 갱신 싸게 하는 법
1. 두달 전에 violation of sign (no turn on red)으로 티켓($210)을 받았습니다. 4월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5월 말에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이 정도 잘못으로도 보험료가 올라 가나요?
참고로, 지난 10년 내에 첫 티켓입니다.
2. 만약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 plead not quilty해서 새롭게 공판일을 받아, 보험 갱신 이후에 결론이 내려지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떳떳한 일은 아니나, 일단 보험 갱신 때까지는 깨끗하게 보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험 한번 갱신하고 나면, 올해 12월에 귀국하게 되니까, 앞으로 비싸진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럽니다.
3. 보험 갱신 때는 깨끗해도, 중간에 티켓을 먹은 게 보험회사에 보고되면, 바로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 갱신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4. Plead not guilty해서 공판일을 새로 잡으면, 꼭 court appearance를 해야 하나요? 안 나갈 때, 추가로 문제(과태료 같은 거)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안나가고 그냥 ticket 벌금만 내고 나면 끝나는지요?
court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단지 보험 갱신 시에 제 과실이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래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아니나, 주변에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걱정들 하셔서 겁이 나 그렇습니다.
아시는대로 번호에 맞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꼼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