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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기려는데 H1B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원 3 1478
전 지금 회사 A에 근무중이구요,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갑작스레 회사를 옮기게 되어 회사 B의 offer letter에 싸인을 한 상태이고 지금 오늘 그쪽 변호사에게 제 H1트랜스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넘긴 상태 입니다. 그 B회사에서는 제가 하루빨리 회사를 옮겨서 일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상태이고 저 또한 얼릉 회사 A를 그만두고 싶은 상황 입니다. 회사A에서는 하는일도 너무 많고 잦은 야근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겹다는... 게다가 지금 3일정도 뒤 큰 회의가 있어 거의 회사에서 밤새도록 일해야 할 판인데 이미 딴 회사에 싸인을 한 입장에서 솔직히 너무 일 하기가 싫으네요.. 사실 이렇게 일 해줘도 직원들의 노고를 절대 생각하지 않는 회사라 더 마음이 가지가 않구요.
문제는 제가 어제까지 휴가를 받아서 새 회사 오퍼letter에 싸인도 하고 했는데 내일 가서 2week 노티스를 주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 바로 제 H1비자를 없애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A와B가 경쟁사라 제가 2wk 노티스를 준다고 해도 지금 A회사에서는 그날 바로 짐을 정리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물론 2주 뒤까지 패이는 받을수 있구요,
제가 알기론 2week 노티스를 주면 그 사이에 회사서 임의로 짜를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회사측에서 제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H1비자를 없앨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H1비자 트랜스퍼 접수증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제 status가 없어지게 되는거겠죠? 이렇게 회사측에서 2week 노티스 상황에서 바로 이민국에 신고해서 제 비자를 없애버릴수 있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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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2주정도의 2009.05.06  
공백이라면 트랜스퍼시 별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프레미엄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안에 접수증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743 2009.05.06  
이미 답글이 있네요.
743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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