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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하면 부모님한테 연금나오나요???

궁금이 2 2045

제가 얼마전에 시민권을 땄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내어 드리려고 하는데

(약 1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도 연금이 바닥나서

일반적인 경우 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영주권을 내준다고 하던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몇년전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이투비자로

6년간 매달 약 800불씩 세금내신 기록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딴다면 연금이 나올수 있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이 정보를 아시는 변호사분이라도 소개 좀~~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대답해주시는 분 만복 날려 드립니다..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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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질문자 2009.05.19  
아는데까지만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福 반사~~~~
근데 아버님의 6년 800불 세금납부로도 40 크레딧 이상은 된다시는 것 같은뎅 ~~
아는데까지만 2009.05.18  
1. 연금 (social security)은 40 credit (10년 세금 납부하며 일하셨어야함)이 안되니 해당 안되십니다.
2. 극빈자 혜택 (welfare) 을 받지 않는다는 싸인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하고서 이민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SSI도 해당 안되십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받으시는 분도 없지 않으시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청한 자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부모를 "버렸다" (abandon)는 증명을 한다는 말을 흘려 들은 적이 있습니다.
4. 영주권 받으신 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소득과 재산이 없어 극빈자에 해당되시면 welfare를 받으실 수 있지않을까 싶네요.
제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더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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