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경우 윗분 말씀대로
소셜넘버를 취득해서 다니는 학교 안에서는 일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셜넘버로 집을 렌트하거나 차를 리스도 가능 할껍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것은 불법이고요 채용이 안됩니다
학교안 일은 대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구하시기도 힘들꺼고요
또 윗분 말씀대로 불법적이지만 한인업소에서 케쉬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F-1 학생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취업을 할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학교내에서 정식으로 Hire 되어 일을 하는경우는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letter 로 소셜번호를 취득, 세금보고용으로 고용될수 있는나, 일반 업소에 알바로는 케쉬로 받을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마다 한인업소 일부는 이런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알바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