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건 없습니다. 판매자는 스모그체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3개월이상된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스모크체크에 관련해서 판매자에게 알아봐야 하고 등록시에서 핑크슬립이라는 자동차 양도증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적는 부분과 구매자가 적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찢어서 서로 적을 부분 적고 DMV에 보고하면 됩니다. 등록시 등록세와 세금등이 부과되고 보험가입여부는 필요없습니다. 등록 후 보험가입을 해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보험도 가입해야겠죠 판매자,구매자 모두 DMV에 판매,구매 보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