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렌트기간 종료전에 나갔는데 남은 기간 렌트비 다내랍니다.

황당 5 8524

타운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있었는데 올해 봄에 당초 계약기간보다 빨리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집주인과 애기했고 한달치 렌트비를 내고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이 비워지면 인스펙션한다음에 디파짓은 처리하겠다고 했구요. 문제는 디파짓이 2650불이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았어요. 이메일을 여러차례하자 답변이 뜽금없이 미국에 들어오면 애기하자. 스토리가 길다라는거였어요.

뭔일인가 하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되서 메일로 다시 연락을했어요.

전화는 받지도 않더군요. 근데 답장이 새로 구한 집주소를 주면 편지로 보내겠다고 하더니 어제 편지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디파짓에서 빼는건 엄청나고 페인트칠, 청소비, 부엌다이 새로 까는데 드는비용등 거의 2000불을 뺐고 문제는 원래 계약기간이 8월말까지였으니까 6,7,8월달 렌트비를 다 내라는겁니다. 집이 아직 안나갔다면서. 제가 한국에서 크래이그리스트를 7월부터 검색했지만 그 집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첨에 계약할때도 기간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한달치 렌트비를 내고 나가라고 분명해 말했고 4월에 한국들어갈때도 저랑 만나서 애기해서 5월 렌트비까지 주고간거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런 편지를 날린겁니다.지금 저더러 4500불정도를 보내라는군요. 디파짓돌려받기는 커녕말입니다.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한거라서 어제 다시 자세히 보니 말로는 나랑 한달치만 더 내고 나가라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 양식은 먼저 종료하고 나가는 경우는 lost pay는 저한테 의무가 있다고 써져있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와 상담해야될까요?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있고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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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윗분 동감 2009.10.11  
바로위에 길게 써주신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증거가 될만한것들 빨리 모으시고 연락해서 은근하게 협박하세요. 정말 나쁜놈들 많다니까요.
님! 2009.10.10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우선 님이 손해가능한 피해금액이 적어도 6500불인데요,,,(타운홈을 깨끗히 쓰셨다는 가정하에 기본 청소/소독비 제외한)
악덕주인이 님의 상황을 악용하려는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1번답글님처럼 문서화하지않은 걸로 노린것이죠.
이 경우 님이 하실수있는방법은 "역으로 증거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님께서 이렇게 적으셨는데--->[이메일을 여러차례하자 답변이 뜽금없이 미국에 들어오면 애기하자. 스토리가 길다라는거였어요] <---이 이멜이 아직있으신가요? 그것이 첫번째 증거가 되겠구요.  주인과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증거.  연락도 님이 먼저하셨고.
또한 님께서 한달치를 내고 가셨던 흔적(영수증이나 체크발행한것)이 두번째 증거자료.
왜냐면 님은 안내고 그냥 가신게 아니고 구두로 합의하에, 한달을 엑스트라로 지불한 증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모든것을 이멜이나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하시고, registered mail로 우체국에서 보내신후 그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님께서 우선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쓰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들어가야합니다.
지난 몇월몇일 너가 나에게 한달치만 내라고 해서 합의했고, 얼마를 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연락을 안주었다.
이후 내가 계속 연락을 했으나(몇월에 몇차례....) 왜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안했냐?
그러더니 갑자기 내게 너가 약속했던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청구를 하는것은 심히 부당하다.  에러라고 믿으니 속히 정정해달라. 
이정도 까지만요.
그리고도 연락이 없으면 (한 일이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다시 편지를 쓰세요.  내가 XX정도의 시간을 주었는데 아직도 답장이 없으니 심히 유감이다.  이번 편지를 보고도 연락을 안주면 나는 내가 할수는 모든 조치(법적조치 포함)를 취할것이고 가만히 있지않을것이다.  라고 쓰세요.
그리고 저는 다른 답글 분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주인과 렌터와의 계약일뿐 "무조건"이란건 없습니다.
많은 렌팅회사들은 님이 하신것처럼 한달치를 내면 나갈수있게 해준답니다.
그럼 꼭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고 이런 억울한일은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말도 안 돼 2009.10.10  
원래 한 달 노티스나 페날티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계약기간을 모두 내는 건 없어야 되는 일이죠. 게다가 계약기간 안에 주인이 맘대로 쫓아내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일방적이 되도록 법이 허술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2009.10.10  
거의 모든 이들이 렌트를 할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될 경우 계약기간의 렌트를 모두 지불해야함, 혹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집주인하고는 이멜같은 증거가 남는 형식으로 대화해야해요... 그렇게 말로 어떻게 말했다고 하는건 효과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하지만 님이 나가신 후에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돈을 내는 경우는 다른 렌터가 들어오지 않았을경우, 그리고 landlord MUST show an effort to lease out the property to someone else.  If you say that he never listed the property on craigslist (or any other media) then you can rightfully say that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e rest of the rent.  (as far as I know) I believe with money about 4500, it might be worth it to consult with a lawyer.  Usually first consultations are free- bring all documents, times of the conversation, any e-mails you have.  I seriously think it's unfair for you to pay for EVERYTHING on top of ridiculous deposit.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될 경우 계약기간의 렌트를 모두 지불해야함 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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